후보 9명 등록.... 7월15일 온라인으로 투표
선거권ㆍ득표비율 놓고 강사ㆍ학생 등 반발
지역거점국립대학인 경북대가 총장선거를 둘러싼 내홍이 심해지고 있다. 9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선거인 자격과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강사와 학생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 등에 따르면 21일 마감한 경북대 제 19대 총장 후보등록 기간에 모두 9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감신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권오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문계완 경영학부 △손창현 기계공학부 △양승한 기계공학부 △윤재석 사학과 교수 △이예식 영어교육과 △장태원 중어중문학과 △홍원화 건축학부 교수(가나다 순)이다. 소속별로는 공대 3명, 인문대 2명, 사범대 경상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각 1명이다. 교수회 의장 출신이 3명이고, 기계공학부에서 2명의 후보가 나온 게 이채롭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배부, 공개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참여와 전화(문자) 학내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개토론회는 16일, 내달 3일, 10일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투표일인 내달 15일 합동연설회가 열릴 예정이며,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놓고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권은 정규직 교수(반영비율 80%)와 직원(15%), 학생(5%)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총장선거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학내 갈등은 후보등록이 끝난 22일 현재 계속되고 있다. 피교육생인 학생들은 5%인 득표반영비율을 25%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강사'도 '교원' 신분인 만큼 당연히 투표권이 부여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투표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달부터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교수는 전체 강의의 40%를 담당하는 엄연한 교원신분인데 총장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5일간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다 최근 해제했다.
지난 16일 전국국공립대교수노조 경북대지회, 총학생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총장선출규정무효소송과 총장선거공고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강사의 총장 선거권 보장, 학생 선거인 득표 반영비율 확대, 과다한 총장 임용후보자 기탁금(3,000만원) 문제 등을 다툴 계획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국립대 총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 절차와 방법은 △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직 교수로 구성된 경북대교수회는 강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다.
반면 강사들은 고등교육법상 비정규직 강사도 엄연한 '교원'인 만큼 합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당연히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대 측은 소송제기와 무관하게 선거일정을 진행하고, 소송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경북대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불어닥친 학내민주화 바람을 타고 1990년 총장직선제를 도입해 김익동 의대교수가 경북대 12대, 직선 1대 총장이 됐다. 그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처남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기대를 모았다.
13, 14대 총장으론 박찬석 사회대 교수, 15대 김달웅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6대 노동일 사회대 교수, 17대 함인석 의대 교수가 직선으로 총장이 됐다. 하지만 이들 직선총장 대부분은 총장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경북대는 간선제를 도입했지만 5년만인 2017년 경북대 교수평의회는 직선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총장후보추천 규정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총장 직선제가 부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