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임기 중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최근 잇단 악재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개헌을 고리로 위기 극복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20일 인터넷 프로그램 아베마TV에 출연해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 9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면 총리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데, 그 전에 개헌을 완수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7일로 회기가 끝난 통상(정기)국회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원안 제출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발의 △발의 후 60~180일 이내 국민투표 등 절차를 밟아야 해 내년 9월까지인 아베 총리 임기 내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날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야당의 반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선 "민주주의에서 전원의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것은 무리"라며 "그 때는 다수결로 정해서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은 모두 모종의 싸움 속에 사는 것으로, (개헌 논의를 위한) 중의원 해산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미숙 비판에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장의 '마작스캔들',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부부의 금품 선거 혐의 등 측근 관련 악재까지 줄줄이 터져 나오며 최근 아베 정권 지지율은 급락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개헌 지지세력을 모아 반등 기회를 모색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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