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맡길 수 있도록 임시 보호소 10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반려견 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함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반려견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할 구ㆍ군의 동물 보호 담당 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뒤 임시 보호소로 데려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호소에 맡겨진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비용은 하루 기준 3만5,000원이다. 보호소에서 질병이 생길 때는 치료 비용이 더해질 수 있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혼자 사는 시민 등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반려동물도 안전한 곳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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