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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24시] 日 자민당 ‘비례대표 정년제’ 두고 세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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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24시] 日 자민당 ‘비례대표 정년제’ 두고 세대갈등

입력
2020.06.21 10:00
수정
2020.06.22 05:5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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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 사회의 단면 보여줘?
70세 이상 의원들 지도부에 폐지 요구
고이즈미 장관 등 소장파는 유지 입장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도쿄=김회경 특파원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도쿄=김회경 특파원


일본 자민당에서 중의원 비례대표 후보 ‘73세 정년제’를 둘러싼 세대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한 물갈이 논란이 불거지는 등 한국 정치권과 유사한 풍경이다.

발단은 지난 12일 70세 이상 베테랑 의원 12명이 당 집행부에 73세 정년제 폐지를 요구하면서다. 이들은 비례대표 정년 규정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내걸고 있는 ‘인생 100세 시대 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과 같은 초고령사회에서 70대는 여전히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세대라는 것이다.

당 청년국은 즉각 반발했다. 세대교체를 위해서도 정년제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스트 아베’ 후보군에 속하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 환경장관은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인생 100세 시대 구상을 언급한 노장파 의원들에게 “비례대표가 아니라 소선거구(지역구)라면 100세여도 200세여도 입후보할 수 있다”고 했다.

양측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정년 폐지를 주장하는 노장파 의원들은 일본 정당 중 자민당만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고, 선거 출마에 나이 제한을 두는 규정은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험과 능력이 아닌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고령자를 차별하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년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가뜩이나 뿌리 깊은 세습 등으로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 어려운 일본 정치구조의 한계를 지적한다. 당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젊은 인재 육성과 등용이 불가피한데, 비례대표 정년은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비례대표 정년은 법제화돼 있지 않다. 자민당 내규에 2000년 중의원 비례대표 73세 정년제가 도입됐다. 상원 격인 참의원 비례대표 후보에는 ‘70세 정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예외 사례도 있었지만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

대표적 사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이끈 2003년 중의원 선거다. 고이즈미 총리는 당시 85세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根康弘) 전 총리와 83세였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전 총리의 불출마를 요청했다. 더욱이 나카소네 전 총리는 1996년 지역구를 양보하면서 당에서 ‘종신 비례대표 1번’을 보장 받은 터였다. 그러나 원로 정치인들의 정계 은퇴를 이끌어내면서 당의 개혁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이처럼 국회의원 정년에 대한 자민당의 고민은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고민을 압축해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갈등은 오는 9월 당직 인선에 앞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의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니카이 간사장은 노장파 의원들의 정년 폐지 요청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기시다 정조회장은 “비례대표 정년은 다양한 인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81세인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해 당직 인사 당시 고령을 이유로 교체설이 돈 적이 있다. 그는 올해 당 인사에서도 아베 총리가 기시다 정조회장을 간사장에 임명할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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