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자문단 소집 요청 수용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 기자의 기소 여부 및 수사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채널A 이모(35) 기자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대검 산하 심의기구로, 현직 검사와 형사사법제도에 밝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대검은 이 기자 측의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이 ‘언론 취재행위의 법적 한계’라는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현재 A검사장과 함께 강요미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곧 소집되는 자문단에서는 취재 윤리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문단 의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요청으로 소집이 결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처럼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자문단 제도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처음 활용된 바 있다. 대검 수뇌부와 수사단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측근인 김우현 반부패부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사단이 자문단의 불기소 권고를 따라 사건을 마무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