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제지를 받자 버스기사와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버스에서 마스크 시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 올라탔다가 한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 옆에 있던 승객이 이를 말리자 A씨는 승객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뒤 도주했다.
버스기사 B씨가 붙잡기 위해 쫓아가자 A씨는 B씨의 목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운전자 폭행죄 등 추가혐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날(18일) 충무로 지하철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 2명이 시민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까지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버스 운전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현장 출동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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