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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 회복 안돼”…또래 여학생 성착취한 여중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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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 회복 안돼”…또래 여학생 성착취한 여중생 실형

입력
2020.06.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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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뉴시스

북부지법.뉴시스


또래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허경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ㆍ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단기형을 채운 후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하는 게 가능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동영상이 유포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퍼지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참작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3월 온라인상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에게 성착취 영상물 수십 개를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양은 경찰에 “자신이 유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 남에게 같은 범행을 시도해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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