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보호비 3만5000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될 경우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시 보호소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관할 군ㆍ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000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견 임시 보호소 지정ㆍ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반려동물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