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7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만만찮다. 정부는 막대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하는 부작용 차단을 위해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책을 꺼냈지만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9일 오후 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관련 민원만 줄잡아 5만 건이 넘는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신속히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갭투자’ 방지책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진다. 대책에서는 규제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바로 갚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 125만 가구 중 3.5%에 불과한 4만3,501가구로 20ㆍ30대 무주택자가 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파다하다.
재건축 아파트 2년 의무 거주 시에만 분양권을 얻게 한 조치도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추진 단지는 총 85곳 8만643가구다. 하지만 통상 재건축 아파트는 투기꾼이 아니라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못하고, 전ㆍ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무주택 조합원의 경우만이라도 실사를 통해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책에 대한 불만과 별도로, 규제를 피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선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김포시 걸포지구와 고촌읍 향산지구, 경기 파주시 등지에선 대책 이전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과 매매호가가 수천 만원씩 급등하고, 매물 자체도 소진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외조항이 마련될 것”이라지만, 정작 대출선을 쥐고 있는 금융위에서는 예외조항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례적 고강도 대책이 나온 만큼,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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