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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증인 나올 김태우에 "감찰 원칙 어긴 사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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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증인 나올 김태우에 "감찰 원칙 어긴 사람” 비난

입력
2020.06.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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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원칙 어긴 지시는 누가 했겠냐" 응수
본인 재판과 겹쳐 조국 재판엔 증인 불출석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을 "감찰 원칙을 어긴 사람”으로 맹비난했다. 자신이 민정수석이던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전 특감반원이 증인 출석하는 날 그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김 전 특감반원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를 위반했다”며 먼저 입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김 전 특감반원은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특감반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사실도 언급했다.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그의 비위가 확인됐고, 이후 대검찰청이 해임 조치 했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고 지난 총선에 출마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해 말 자신에 관한 수사를 확대한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한 인물이다. 유 전 부시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특감반원은 본인 재판에 출석하며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의 승인 내지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지시는 누가 한 것이겠냐"고도 말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자신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과 일정이 겹쳐 이날 조 전 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5개 항목을 폭로한 혐의로 김 전 특감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폭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특감반원의 증인 신문은 7월 3일 열린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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