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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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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에 제동

입력
2020.06.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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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 폐지 추진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18일 제도 신청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축하 행사를 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 폐지 추진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18일 제도 신청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축하 행사를 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중인 아동 및 청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약 70만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은 당장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다카와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만 다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9월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시행한 다카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16세 이하 미등록 이민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년간 체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갱신도 가능하지만 시민권 신청의 길을 열어주진 않는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가 하급심 재판부에 제도 폐지에 대한 보다 강력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그 과정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에 사실상 제도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판결로 연방대법원은 불과 나흘 사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두 차례 내리게 됐다. 지난 15일에도 민권법 상 성차별 범주를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로까지 광범위하게 해설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소수자란 이유로 직장 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선언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당시 보수 성향임에도 진보적 입장을 밝혔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5대 4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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