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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인 수색한 검사들 징계해야" 대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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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인 수색한 검사들 징계해야" 대검에 요청

입력
2020.06.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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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동석 변호인 수색 검사 징계요구서 제출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지 취득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지 취득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변호사단체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변호인들의 신체 수색을 시도한 검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삼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18일 민 전 의원의 투표 용지 장물취득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검사장과 수사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 22일 민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민 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나 압수 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동석한 김모, 권모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두 변호사들은  “의정부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 의원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돼 있고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검찰에 항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근거로 변호인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할 수 있다’는 게 해당 조항이다.

서울변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한 변호인 신체 수색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검찰의 법 해석”이라며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시에는 영장을 발부 받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3조에 따라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부지검의 문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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