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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등 혐의’ 강지환, 2심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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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등 혐의’ 강지환, 2심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상고장 제출

입력
2020.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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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이 상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준강간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이 상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준강간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 등에 따르면 강지환(본명 조태규)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이 내린 형이 너무 적다는 취지, 즉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해 2심에 임했던 터라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지환 측은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으나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 측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강지환 측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 이달 11일 진행된 2심 선고 공판에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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