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1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취소를 18일 확정하면서 국내 미용성형 시장에 지각변동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수년 간 시장점유율 2위를 지켜온 메디톡스의 퇴출로 1위 업체인 휴젤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휴젤과 휴온스, 종근당 등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판매 업체들이 메디톡신의 빈 자리를 노리고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업 엘러간 제품 이름인 ‘보톡스’로 많이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의 독소(톡신)를 원료로 만드는 주름개선용 의약품이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지난해 기준 1,47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613억원을 휴젤이 차지했고, 메디톡스는 544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휴젤과 메디톡스의 점유율을 합치면 약 79%라 사실상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해왔다. 때문에 메디톡신의 퇴출로 1위인 휴젤이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미용성형을 하려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관이 어떤 의약품을 사용하는지 알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 2위에 밀렸던 다른 브랜드들이 이번 기회를 틈타 마케팅을 강화하며 점유율을 확대해갈 거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휴젤 1강 체제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보툴리눔 톡신 춘추전국시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전체 매출의 40%가 넘는 대표 제품인 메디톡신을 잃은 메디톡스로서는 주력사업이 흔들리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처음 허가를 받아 이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국내 시장을 개척했다는 의미마저 퇴색됐다. 메디톡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스로서는 내달 초 예정돼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ITC 소송은 지난해 1월 메디톡스가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내 판매 협력사)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신의 원료를 도용해 만들어졌다고 2016년부터 주장해왔고, 대웅제약은 나보타 원료를 자체 기술로 확보했다고 반박해왔다.
지난 2일 ITC는 당초 이달 5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었던 예비판정을 오는 7월 6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정 발표도 11월 6일로 순연됐다.
메디톡신의 지난해 매출은 86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42.1%이며, 나보타는 445억원, 4.4%다. 나보타는 작년 5월 미국에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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