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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제주대 교수 재판 첫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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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제주대 교수 재판 첫날 법정구속

입력
2020.06.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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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형적인 갑질 행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가 재판 첫날 법정구속 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지난해 10월 30일 도내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제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며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A(62)씨를 상대로 18일 1차 공판을 진행하던 중 직권으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로 피고인을 직권으로 구속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가 “몸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또 피고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주장도 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성인지감수성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인륜의 문제다. 아무리 정신없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는 것인지를 보고 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해 11월 6일자로 A씨를 학과장 자리에서 면직 처리했고, 같은해 11월 11일부터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내렸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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