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KT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1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의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이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참여한 KT는 경쟁사들과 함께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통신 3사 중 KT가 총 9건을 낙찰받는 등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3사는 전용회선 사업의 낙찰자를 정해두고 나머지는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낙찰사는 도와준 경쟁사와 형식상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해 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달 초 KT 법인과 전직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번에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담합 혐의를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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