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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첫 직협위원장  “성별, 입직 경로 따른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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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첫 직협위원장  “성별, 입직 경로 따른 차별 해소”

입력
2020.06.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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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진 경위, 공무원 직협법 제정 22년 만

이소진 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내 직협 사무실에서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경찰 직장협의회 가동은 공무원 직협법 제정 22년 만이다. 신지후 기자

이소진 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내 직협 사무실에서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경찰 직장협의회 가동은 공무원 직협법 제정 22년 만이다. 신지후 기자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는 경찰 직장협의회(직협)가 18일 각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공무원 직협법이 제정된 지 22년 만이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경찰관서 별로 설립할 수 있는 경찰 직협은 경찰관들의 고충을 모아 청장 및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논의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까지  295개 경찰 관련 기관 중 47개 기관의 직협이 닻을 올렸다.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의 초대 직장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이소진(41) 경위는 "보수적인 경찰 조직에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경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 직협 역시 전국 각 직협의 교섭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내 직협 사무실에서 만난 이 경위는 “경찰관들의 애로를 깊게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1998년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은 직협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경찰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이 민주적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12월 경찰도 직협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경찰청은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을 전체의 85% 수준인 약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갑룡(왼쪽 다섯번째) 경찰청장과 이소진(왼쪽 여섯번째)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직협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민갑룡(왼쪽 다섯번째) 경찰청장과 이소진(왼쪽 여섯번째)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직협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이 경위는 직협의 전신 격인 경찰청 내 소통기구 ‘현장활력회의’ 대표로 지난 2년 간 활동해 왔다. 특유의 친화력과 설득력으로 동료들의 지지를 받아 직협 대표에도 올랐다. 이 경위는 ‘유연한 리더십’을 중점에 두겠다고 했다. 그는  “조직 내 일부 소극적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간 경찰에는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출발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본다”며 “인사, 소통 문제 등 직원들이 말하는 애로 사항에 관해 상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부드럽게 설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경위는 직협이 입직 경로나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도 이 경위의 이력이 십분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위는 경찰 조직 내 소수인 여성이자 특채 출신(2007년 사이버 경장 특채)이다. 그는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승진 등 인사에서 성별, 입직 경로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경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포착되기도 한다”며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다양한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대안을 마련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경찰청 직협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첫 안건 도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과 협의위원 4명이 구성원을 대표해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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