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부부,? 증거위조 교사 공범이면 처벌 안돼"
재판부, 검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하라고 지시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변호사 출신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정 교수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18일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며 김 비서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비서관을 불러 당시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정국에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등에게 사모펀드 관련 허위 해명을 하게 하거나, 일부 사실을 삭제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물을 예정이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증거위조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의 신상팀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비서관이 "관계 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유나 소명 자료도 없고, 지난달 15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전달했는데 뒤늦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김 비서관의 재소환 여부는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정리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위조교사 부분에서 공소사실로는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먼저 듣겠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에 "검찰에서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갈 필요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동의하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앞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재소환 여부를 놓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진술서 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증인 소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이 수사 당시에도 여러 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이미 김 비서관의 진술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다"며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서면으로 보낸 질문에 답한 것이라 일방적인 진술서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에 "정 교수 또는 조 전 장관이 증거위조 교사의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할 해명자료와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데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지시다.
형법 제155조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계된 증거를 인멸ㆍ 은닉ㆍ 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 재판부도 이날 "교사범이면 처벌할 수 있는데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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