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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건전·투명 사회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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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건전·투명 사회 3법 발의

입력
2020.06.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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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 및 소액기부 활성화 유도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국회의원이 18일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건전 투명사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관료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본인 제공

송언석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관료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본인 제공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운용해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했다.

또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관청의 검사 대상을 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기부금품을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또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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