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1월부터 지급예산 범위 내서 금액 결정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2022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주민 5,262명의 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와 제주지역 농업인 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이하 농민수당 운동본부)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농민수당 운동본부가 당초 제출한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농민수당은 현금이 아닌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서는 지급 대상을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으로 정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
농민수당 지급액은 과도한 재정부담이 뒤따른다는 이유로 월 10만원이 아닌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농민수당 사용도 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제주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신청 및 절차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부터다.
고용호 위원장은 “주민들이 청구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농민수당 운동본부와 집행부 간의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양측의 논의를 통해 협의안이 만들어지면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주민청구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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