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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北 특별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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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北 특별한 위협”

입력
2020.06.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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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북한을 미국 안보에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지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제재 효력을 연장한다는 의미다.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이유로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해도 연례적 조치로 연장 통보문을 올린 것이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라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계속해서 ‘이례적이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대북 제재가 포함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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