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목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집착상태에서 계획적 살인이 의심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의 엄벌 요구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 B(38)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데 격분해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가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하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수사는 답보 상태를 보였다. 사건을 맡았던 부산경찰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부산지검은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 사건이 발생한 모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A씨가 B씨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법의학자의 자문을 통해 피해자가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이전에 목이 졸려 실신한 사실도 확인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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