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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억 상당 필로폰 밀수 50대, 태국 도주 2년여 만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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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억 상당 필로폰 밀수 50대, 태국 도주 2년여 만에 구속기소

입력
2020.06.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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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인천지검 제공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인천지검 제공

대량의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50대가 태국에서 도피생활 2년여 만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문영권)는 18일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5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 필로폰 18.3㎏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고 일부를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610억원 상당이다.

2011년 태국으로 출국한 A씨는 캄보디아와 태국을 오가며 공짜 여행을 미끼로 온라인에서 대학생, 가정주부 등 마약 운반책 16명을 모집해 캄보디아에서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5년 10월 6일~2018년 1월 21일 서울 등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에게 185회에 걸쳐 합계 9,000만원 상당 필로폰을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던지기는 필로폰을 0.1~1g 단위로 포장해 일정한 장소에 숨겨놓은 뒤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운반책, 국내 수령책, 판매책 등 공범 22명은 징역 2년 6월~9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6년 1월 붙잡힌 운반책을 조사하다가 A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았다. A씨는 2016년 3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으며 여권도 무효화됐다. 검찰은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공조해 2018년 1월 A씨를 붙잡았으나 A씨는 캄보디아 이민국 구치소에서 도주해 태국으로 탈출했다.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A씨는 지난해 12월 불법체류자로 현지에서 체포돼 올해 3월 강제 추방이 결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도피한 공범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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