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결과… 경찰, 운전자 특수상해 혐의 적용키로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고의가 있었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9살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B군이 다리를 다쳤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어린 딸이 B군 등 2명이 괴롭히고 사과를 하지 않는데 격분, 승용차를 몰고 뒤쫓가다 사고를 냈으며 고의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주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회에 걸쳐 현장 검증을 벌였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경주=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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