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심 모두 벌금 70만원형 선고
늦은 귀가와 버릇 없는 행동을 이유로 딸에게 손찌검한 친아버지에게 항소심도 폭행죄로 판단했다. 아버지로서 훈육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8년 3월 14일과 25일 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식으로 폭행하고, 같은 해 7월 15일 딸이 외가에 연락했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한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 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모 자격의 정당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ㆍ2심 법원은 최씨의 항변을 수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 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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