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살포 예정지에 집합금지 조치
인천시가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쌀 페트병 보내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수거 비용을 청구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경력을 동원해 삐라와 쌀 페트병 살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달 21일 강화군에서 쌀 보내기 행사를 예고한 탈북민간단체 등 살포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4개 단체에 접경지역 주민들 우려를 전달하고 행사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해경과 함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다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병행할 계획이다. 쓰레기 수거에 들어간 비용을 관련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 민간 선교단체가 지난 7일 바다에 뿌린 페트병이 해안으로 다시 떠밀려와 해경과 주민들이 수거에 나서기도 했다.
삐라가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삐라 살포 예정지인 강화군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단체 회원들이 삐라 살포 등을 위해 모일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강화도 석모도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한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접경지역 주민 불안과 남북관계의 악화,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관련 단체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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