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기사로부터 하차 지시를 받은 승객이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방해한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이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시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후 실제 체포된 첫 사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약수동을 지나던 버스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승객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3시쯤 버스에 탑승, 기사가 “마스크를 안 쓸 거면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약 30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하차 거부로 A씨와 버스 기사 간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승객 10여명이 하차하는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월 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 소란 사례가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하면 운행방해와 시비소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응해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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