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ㆍ17 부동산 대책] 법인 주택 양도차익, 추가세율 20%… 부동산 사업자 LTV 활용 전면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ㆍ17 부동산 대책] 법인 주택 양도차익, 추가세율 20%… 부동산 사업자 LTV 활용 전면 금지

입력
2020.06.17 10:22
0 0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법인을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별도로 20%의 세금을 더 걷는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나선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법인세를 걷을 때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 하는데, 이 추가 세율을 20%로 높인다. 현재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 대상이 아닌데, 법인이 18일 이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도 추진한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점을 악용해 개인 투자자들이 법인을 세운 뒤 종부세 합산과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부과때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법인 상관없이 6억원씩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본공제도 법인에 한해서는 폐지한다. 그동안은 과세표준 공제가 개인과 법인에 각각 적용돼 다주택자 개인들의 절세 창구로 이용돼 왔다. 가령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6억원까지만 공제됐지만 이 사람이 법인을 두개 세워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총 21억원(개인 9억원, 각 법인별 6억원)을 공제받은 뒤 세금을 따질 수 있었다.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는 담보인정비율(LTV) 20~50%가 적용되고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해 법인을 이용한 투기수요를 막기로 결정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NULL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