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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ㆍ우유 등 7개 유제품 대장균 기준초과…판매 중단ㆍ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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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ㆍ우유 등 7개 유제품 대장균 기준초과…판매 중단ㆍ회수

입력
2020.06.17 10: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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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교개학 맞춰 목장형 유가공업체 생산 224건 검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등교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유, 발효유, 치즈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진영에서 만든 디어팜 수제요구르트, 보배유가공방이 제조한 생생톡톡 리얼과일요거트 청포도맛과 사과맛, 이플영농조합법인의 이플 플레인요구르트와 이플 복분자요구르트, 연보람우유사의 연보람 우유, 제주홍스랜드의 홍스요구르트 등이다.

관할 지방자치체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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