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 폭파한 것과 관련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 소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며 “그 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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