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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송철호 캠프 관계자, 수사팀 감찰 요청…“증거 위법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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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송철호 캠프 관계자, 수사팀 감찰 요청…“증거 위법 수집”

입력
2020.06.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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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법절차 증거 수집” 반박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때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관계자가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 수사팀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냈다. 송 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김씨는 울산의 중고차 거래업체 대표 장모(62)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장씨도 진정서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와 장씨를 변호하는 심규명 변호사는 이날 두 명의 진정서를 내면서 “선거개입 의혹에만 사용하겠다는 약속 뒤 임의제출 받은 김씨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뇌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위법수집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이 오갔다는 이 사건 핵심증거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며 장씨가 김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를 증거로 쓰려면 별도의 압수수색을 거쳐야 했다는 게 심 변호사 주장이다.

심 변호사는 △김씨와 장씨가 체포됐을 때 검찰이 장씨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점 △장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올해 4월 금전거래 내용까지 압수수색한 점 등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건수사는 간곳이 없고 별건수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별건수사 자체도 억지로 꿰어 맞추다보니 무리한 수사는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별건수사를 한 적이 없으며, 뇌물 의혹 수사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법원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둘을 동시에 접견, 선임하는 것이 수사기밀 유출 우려 및 변호사 윤리장전에 규정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1명은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한 것”이라며 “다음날 송 시장 변호인이 둘을 모두 접견하고 심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자격으로 구속영장심사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2018년 지방선거 전 2,000만원, 올해 4월에 3,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의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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