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해 사우나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16일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귀가시켰지만 이후에도 A씨는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긴급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높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고, 귀국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가격리를 할 만한 마땅한 거처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NULL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