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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휴일수당 600억원 체불” 노조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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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휴일수당 600억원 체불” 노조 소송 예고

입력
2020.06.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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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실에서 열린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소송돌입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실에서 열린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소송돌입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마트 노동자들이 법적 권한 없는 근로자대표와 사측의 협의로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약 8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마트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하면서 나머지 50%에 달하는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이마트가 적법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임의로 협의를 하면서 이 같은 규정을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법적으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해야 하지만, 이마트는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체휴일 사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자대표 제도를 악용해 지난 2012년부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산한 체불 규모는 소송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 최소 600억원에 달한다.

노조는 이달 중 소송인단을 모집해 내달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단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마트 측은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됐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적법하게 선정된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해 복리후생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만큼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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