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금지조항에 ‘양육비 미지급’ 포함해달라”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행위도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모여 만든 양해모는 2018년부터 소송의 위험을 무릅쓰고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사회적 관심을 호소해왔다.
이들은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동복지법 17조(금지조항)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해달라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17조 6항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양육비 미지급’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양해모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타인의 명의로 돌리고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 과태료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 하거나 잠적해 버리기 일쑤”라며 “가장 강력한 처벌인 감치는 이행 명령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무효가 되며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하면 그나마 감치를 받기도 어렵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많은 법조인들이 양육비 미지급을 학대 행위로 해석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에서는 법을 좁은 범위로 해석해 근거가 없다고 한다”며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때에도 우리 아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글을 올린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아동복지법 17조에 양육비 미지급을 추가하거나 법을 수정해 논란 없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두 번 버리는 잔인한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해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18일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판이 열리는 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지급 문제와 재판 이후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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