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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토부에 국ㆍ공유지 공원 지정 실효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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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토부에 국ㆍ공유지 공원 지정 실효 반대의견 제출”

입력
2020.06.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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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장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공유지 실효공고 관련’ 환경시민단체 대표단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장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공유지 실효공고 관련’ 환경시민단체 대표단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국토교통부가 실효(失效)를 공고한 국ㆍ공유지의 실효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도시공원 지정 일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시에서는 축구장 120개가량 넓이인 34개 공원, 330필지, 86만5,733㎡가 실효 대상 국ㆍ공유지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시는 실효 공고된 국ㆍ공유지 중 79%인 68만3,544㎡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관리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나머지 21%인 18만189㎡가량에 대한 실효 방지가 큰 과제”라며 “정부가 실효 대상으로 공고한 땅은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공원 입구인 곳 등이어서 실효 시 공원 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공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ㆍ도 147개 시ㆍ군ㆍ구에 걸친 5,057필지 국ㆍ공유지 도시공원 지정 구역의 지정 실효를 공고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그에 따라 오는 7월 1일자로 첫 실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국ㆍ공유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일몰 기한을 30년으로 둘 수 있으므로 실효를 지금부터 10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면담에는 ‘도시공원 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s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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