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서울 재개발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중이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서울 및 수도권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전체 가구의 30%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이에 따라 서울 재개발아파트 임대주택 비중은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지는데, 세입자가 많거나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10%포인트까지 비율을 추가할 수 있어서다.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아파트의 최대 임대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지방은 22%까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도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시행령 및 행정예고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서울은 10~30%, 경기와 인천은 5~30%까지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부과할 수 있다. 지방은 0~22%까지 가능하다. 그간 상업지역은 임대주택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지역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임대주택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사업시행인가 직전 단계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서울 주택재개발 사업장은 31곳으로, 총 2만5,959가구에 달한다. 여기에는 용산구 한남2ㆍ4ㆍ5구역과 성동구 성수전략1ㆍ3ㆍ4지구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 강북권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임대비율이 높아질수록 조합원의 재산권은 침해된다"며 "재개발 포기도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일반분양에 비해 임대주택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조합은 회피할 수밖에 없다"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면, 임대비율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단 방침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에서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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