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공건축물은 건축가가 설계는 물론 준공과 사후관리까지 참여한다.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방지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가가 통상적으로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 과정에서는 배제되면서 도면해석의 차이, 자재변경 등으로 실제 건축물이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중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 관련법(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도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업무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우선 업무범위를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인 기존 공사감리와 구분해 ‘건축물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분명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디자인 의도 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ㆍ장비의 확인ㆍ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ㆍ확인 △설계변경 협의ㆍ자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 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등이다.
또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건축가의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서울시에 제출하게 돼 있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현재 공사 중인 BTㆍIT융합센터(동대문구),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양천구), 서울시네마테크(중구) 등의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대표 건축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비축기지’나 ‘서소문역사공원’도 건축가가 준공까지 꾸준히 참여해 자신이 의도한 디자인을 구현했다”며 “‘설계의도 구현제도’가 시행되면 공사 담당자도 빠른 의사결정과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NULL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