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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독성물질 있는 가습기살균제 업체를 분담금 면제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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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독성물질 있는 가습기살균제 업체를 분담금 면제해 줘”

입력
2020.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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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부실 조사한 환경부 직원 4명 감사 요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황전원(맨 오른쪽) 지원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을 부실하게 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황전원(맨 오른쪽) 지원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을 부실하게 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참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을 부실 산정한 현직 환경부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사참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현직 환경부 공무원 4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분담금을 산정해왔다. 그 결과 환경부는 18개 사업자에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했지만, 분담금을 면제 받은 28개 사업자 중 면제 기준에 맞지 않은 사업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사참위는 주장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A업체가 조사 과정에서 “독성화학물질이 제품에 포함됐다”고 진술했음에도 이를 면제사업자 선정 조사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인데도 분담금을 면제 받은 사례도 있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분담금 면제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질병관리본부가 각각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성분분석 결과도 분담금 면제 조사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참위는 이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환경부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직원, 사무관, 주무관 각 1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대상자의 징계시효가 오는 8월 8일 종료될 예정인 만큼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들의 감사와 조사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직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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