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집콕’도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가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홍보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온라인 발급 사실을 잘 몰라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아서다.
‘집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주로 머무는 현상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및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집콕 민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집콕 민원 종류는 △운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 △정보공개 청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범죄경력조회(개인 및 기관) △유실물 △지문사전등록 등 모두 6가지다.
지문사전등록은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다운받아 등록대상자의 지문과 자신, 개인정보 등을 등록하면 된다. 나머지 5가지 민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민원인들이 많다.
실제 수원남부서 민원실에 접수된 운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 범죄경력 조회 등 5가지 민원신청 현황(올 5월 말 기준)을 보면 모두 1만7,347건 중 온라인 발급은 5,249건(30%)에 불과했다. 특히 범죄경력조회는 1만1,318건 중 온라인 발급은 18%(1,947건) 수준이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같은 기간 경찰청 통계 기준)은 오프라인 발급이 7만6,638건인 반면 온라인은 2,694건에 불과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민원 접수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된다”며 “앞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무인 민원서비스 도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NULL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