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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적 마스크 10장까지 산다… 다음달 11일 제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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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적 마스크 10장까지 산다… 다음달 11일 제도 종료

입력
2020.06.16 13:57
수정
2020.06.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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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마스크 제도, 다음달 11일까지만 유지 

정부가 공적 마스크 구입량을 1인당 일주일에 10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량이 최근 일주일에 1억장 이상으로 늘어난 만큼, 정부는 시장의 유통기능이 회복되도록 단계적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먼저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입량을 1인당 10장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1인당 3장, 2002년 이하 출생자의 경우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한 중복구매확인제도는 유지하므로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할 때는 공인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마스크 수량을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한다.

이밖에 18일 생산량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비율을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1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물량이 적어서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해 수출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공적 마스크 제도의 근거인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법정 최대기한인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 국민들은 다음달 11일까지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 기존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의무는 이달 30일까지만 유지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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