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들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 제기
정부가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해승·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 등 15필지다.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2억4,000만원에 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 전쟁 때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아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임선준도 자작 작위와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앞서 독립유공자 단체 광복회는 지난해 10월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토지 80필지를 환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그 중 15필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나머지 토지도 추가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로 귀속 가능한 토지로 확인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2010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 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승계한 이후 총 17건의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16건은 국가 승소가 확정돼 약 297억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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