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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가 몰아준 일감, 알고 보니 ‘증여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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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가 몰아준 일감, 알고 보니 ‘증여세’ 대상

입력
2020.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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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친척인 대기업 사주 B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일감으로 매년 대부분의 매출을 올려 왔다. 국세청은 A씨의 사무소에 일감을 몰아 준 건설회사는 B씨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 법인’이라고 봤다.

국세청은 A씨가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도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제까지의 매출액과 관련된 수십억원대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거리를 몰아 주거나 자신의 사업을 떼 주는 것은 부(富)를 이전하는 우회로의 전형으로 꼽힌다. 국세청도 이런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 주는 경우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615명과 이들의 신고 근거가 되는 1,456개 법인에 이달 말까지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라고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법인에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안내문을 보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벌어들인 매출 비중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한다. 수혜법인을 지배하는 주주와 친족이 직ㆍ간접 보유한 지분이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다.

일감떼어주기는 지배주주와 친족이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본인의 회사에서 직접 납품하던 부품을 2018년부터 자녀의 회사에서도 일부 납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떼 줬다. 국세청은 C씨의 자녀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매겼다.

국세청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매긴다. 가족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면 그 회사의 주주인 가족들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고 그 자체가 우회적인 증여 수단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는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에는 1,075억원, 지난해에는 1,96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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