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반정동이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이 화성시로 편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성시 반정동 일원 19만8,825㎡와 같은 면적의 수원시 망포동 일원을 맞바꾸는 내용이다. 오는 23일 공포 후 30일이 지나는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수원시로 관할이 바뀌는 화성시 반정동은 ‘n’자 형태로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인 기형적인 형태다. 과거 농경지였다가 2013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입주하면서 학군과 상권 등 생활권은 수원시에 형성됐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하면서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주민 불편이 많았다.
이에 두 자치단체는 행안부의 경계조정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동일 면적의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을 맞바꾸는 협의에 이르게 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지자체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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