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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주식 거래세 없애고 양도세 늘리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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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주식 거래세 없애고 양도세 늘리면 영향은?

입력
2020.06.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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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에 “속도조절 필요” 목소리 

미국, 중국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부각되면서 15일 코스피가 급락해 전 거래일보다 101.48포인트(4.76%) 내린 2,030.82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장을 마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미국, 중국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부각되면서 15일 코스피가 급락해 전 거래일보다 101.48포인트(4.76%) 내린 2,030.82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장을 마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주식에 양도세를 매기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바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세금 부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단 투자자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증권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면 개인 투자가 늘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다만 양도세 도입의 경우 또 다른 세금 부담에 자칫 주식 거래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정책 방향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가액의 0.25%를 부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달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동안 증권 관련 세금으로 양도세 대신 거래세를 매겨왔다. 투자자의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야 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주식 양도세 도입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차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과는 정반대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매년 일정 비율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업계에선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 부담이 적어지면 시장에 유동성이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거래세 부담에 증시 대신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등으로 빠져나갈 돈이 주식 및 펀드에 몰려 자본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식 관련 상품도 더 다양해지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질적·양적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양도세 도입은 주식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래세 최종 폐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과 세율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시장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전면 도입이 이뤄지기까지 10년이 걸렸다. 대만도 과거 기존 증권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했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양도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 도입 방향 자체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완만한 단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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