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외부 전문가 집단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번 삼성 사건 심의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16일 오전 입장문을 내어 “26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의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회피를 결심한 이유를 들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이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 해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 했다. 최 전 실장은 이 부회장처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대검 예규인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최근 한 경제지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 논란과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점 등에 대해선 “사건 내용과 객관적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대로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 진행에 관해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NULL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