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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도 또 부산 스쿨존 모녀 덮친 승용차, 6세 딸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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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도 또 부산 스쿨존 모녀 덮친 승용차, 6세 딸 끝내 숨져

입력
2020.06.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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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6세 유치원생이 16일 끝내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 전복돼 있는 가해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6세 유치원생이 16일 끝내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 전복돼 있는 가해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던 6세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지난 3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유치원생 A(6)양은 전날 오후 3시32분 30대 어머니, 언니와 함께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걷다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에 들이 받혀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받다가 이튿날인 16일 오전 2시41분 세상을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아반떼 차량은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와 충돌한 직후 갑자기 가속해 인도로 돌진했다. 1차 사고 지점과 스쿨존 사고 지점 사이는 내리막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반떼 차량의 60대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스쿨존에서 고(故) 김민식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44)씨의 항소심이 16일 대전지법에서 시작된다. 김군 사건 가해자인 B씨는 앞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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