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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추징금 63억원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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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추징금 63억원 완납

입력
2020.06.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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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최서원씨.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18년 5월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최서원씨.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4ㆍ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추징금 63억여원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5일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원 3,676만원이 완납돼 국고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2일 최씨의 추징금 전체에 대해 공탁금 출급 청구를 법원에 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126억원에 매각한 뒤 법원에 공탁금 78억원을 냈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5월 미승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면서다. 추징금은 공탁금에서 납부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선고된 벌금 200억원에 대해서도 12일 최씨 측에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7월 12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달 11일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 3,676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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