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가 성 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박사방’에 가입한 자사 기자를 해고하기로 했다.
15일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사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MBC 내부에 마련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4일 진상조사위원회는 A씨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 운영진에 70만원을 송금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MBC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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