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가져… 윤석열 총장, 수용할지는 미지수
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널A 이모 기자 측이 기소 여부와 수사 절차 준수 여부 등의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의 자문단 소집 신청 근거가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심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채널A 소속 이 기자 측 변호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14일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대검 산하 심의기구다. 현직 검사와 형사사법제도에 밝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변호인은 “이 기자의 혐의인 강요 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자문단 소집 요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특히 수사팀이 이 기자 등 채널A 측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이면서 제보자 지모(55) 등 다른 관계자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어 수사 결론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자문단 판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기자 주거지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반면 기자를 속여 취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지씨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변호인은 수사팀의 이 기자 휴대폰 2대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여부도 자문단 판단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장 기재 장소가 아닌 호텔에서 채널A 측과 만나 이 기자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한 상태지만 변호인은 “법원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자문단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거론됐던 형평성과 압수 절차의 문제 제기에 “절차대로 합리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검 예규상 자문단 소집은 수사심의위와 달리 사건 관계인의 소집 신청과 시민들의 부의 여부 판단 절차 없이 검찰총장이 일선 수사팀 등의 건의를 참고해 결정한다. 때문에 이 기자 측 진정을 윤석열 총장이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심의위처럼 자문단 의결은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자문단 제도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처음 활용된 바 있다. 대검 수뇌부와 수사단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측근인 김우현 반부패부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사단이 자문단의 불기소 권고를 따라 사건을 마무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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