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외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행정조치를 15일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충남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즉각 고열 작업에 따른 중대 재해로 규정하고 행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9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박모씨가 숨졌다”며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최소한의 물과 휴식공간도 보장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혹서기 노동자 온열 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감독하겠다며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발생한 사고”라며 “노동부 지침은 그저 서류에 불과할 뿐 현장 노동자들에겐 최소한의 생명 보호대책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노동당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천안지청은 박씨 사망과 관련해 중대재해 판단을 미루면서 고온ㆍ고열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박씨 사망 다음날 같은 공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고온 작업 중 쓰러지는 사고가 반복됐다”고 따졌다.
금속노조는 “노동자를 쓰러지게 한 책임 과연 현대제철 자본에만 있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탁상행정을 일삼는 노동부 천안지청 역시 현대제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주범”이라고 역설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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